5·18 당시 '진상 보고서' 배포한 서울대생…44년 만에 '죄 안됨'처분

60대 A씨, 44년 전 기소유예 처분
검찰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
  • 등록 2024-02-23 오후 2:59:13

    수정 2024-02-23 오후 2:59:1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동부지검은 23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5월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80년 5월 당시 서울대학교 2학년이던 A씨는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 경찰은 올해 1월 진정서를 접수해 이 사건을 군 검찰로 이첩했다.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동부지검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