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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344만원을 확정했다. 신계륜 전 의원은 징역 1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1500만원이 확정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김석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에게서 학교 민원과 함께 상품권과 현금 1500만원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48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추징금만 2억344만원으로 줄었다.
신계륜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과 추징금 2500만원씩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과 추징금 1500만원씩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피했던 두 사람에 대해 곧 형을 집행하고 수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