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동부지검, 23일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혐의 적용
26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 등록 2019-12-23 오전 11:08:16

    수정 2019-12-23 오전 11:44:0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돌연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뒤 소속 기관 이첩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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