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결국 심신미약 ‘인정’…사형→무기징역

  • 등록 2020-06-24 오전 10:51:10

    수정 2020-07-02 오전 10:30:0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은 두 번이나 구속을 면했다.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상해)를 받는이모씨(32)는 4일, 15일 두 번이나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씨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라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이모씨(32)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건 맞지만 범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24일 “과거 다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이 조현병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는 전례, 사건 이후 대검찰청과 치료감호소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안인득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인득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한 상태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조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5명이나 죽인 안인득과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이씨가 감형을 받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안인득과 이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조현병이라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조현병 환자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걸 국가가 막아줘야지”(khan****), “얼마를 죽여야 사형이냐”(dsp****), “어차피 사형이 무의미하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불을 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에게 무기징역. 참 판사들은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나 보다”(ul01****),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살인을 하면 감경을 해주는거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데, 저렇게 남의 가정 다 박살낸 사람이 심신미약이라니...이러니 지 맘에 안들면 죽이는 거겠지? 적어도 나는 안죽으니”(jkl3****),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냐”(food****) 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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