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팔팔', 대웅-'누리그라'..비아그라 복제약 허가

  • 등록 2012-05-02 오후 2:24:07

    수정 2012-05-02 오후 2:24:0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미약품(128940)대웅제약(069620)이 비아그라의 제네릭(복제약) 제품을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미약품의 '팔팔정50mg·100mg', 대웅제약의 '누리그라정50mg·100mg' 등 4개 품목을 2일 허가했다.

이들 제품은 '실데나필'이 주 성분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제네릭이다. 비아그라와 효능이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시판허가를 받은 비아그라 제네릭은 가루형태의 세립제 11개 품목을 포함해 총 10개사 17개 품목으로 늘었다.

허가받은 비아그라 제네릭 제품들은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5월17일 이후 국내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과 화이자는 비아그라 용도 특허 분쟁을 진행중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의 특허무효소송과 비아그라의 용도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화이자는 비아그라를 발기부전치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특허'가 국내에서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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