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올게 왔다" vs 警 '표정 관리'…靑 발표에 희비 교차

검 "수사권 축소, 시대 요구…국회논의 과정 지켜보자"
경, 비대화 우려 해소 중점…"공정 수사 방안 마련"
  • 등록 2018-01-14 오후 5:43:18

    수정 2018-01-14 오후 5:43:18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성훈 기자]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내부 분위기는 크게 엇갈렸다.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경찰은 표정관리에 들어간 반면 권한이 축소되는 검찰에선 ‘올 것이 왔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다. 개혁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검찰로서는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현재 특수부가 담당하는 일부 수사로 한정된다. 수사권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그간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으로 평가받은 기소독점권 역시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며 이들의 기소권한까지 받게 될 공산이 크다.

특히 개혁방안에는 법무부에 대한 탈검찰화에 속도를 내 검찰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 기관임에도 사실상 검찰에 장악돼 왔다는 평가 때문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오늘 발표는 어차피 대선 공약을 되풀이 한 수준”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발표 내용엔 세부적 실행 방법이 전혀 없다”며 “실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논의 과정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 한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검찰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번지르르한 말 대신 검사들을 청와대와 법무부의 인사권 행사에서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청와대와 의견 충돌을 빚은 검찰총장 모두가 중도 퇴진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고위 인사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 남용으로 보고 있다. 세부 논의 과정에서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랜 숙원이 해소되는 경찰로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특수수사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외한 모든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맡게 된다. 그간 경찰의 숙원이었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찰의 수사 초기엔 검찰이 수사지휘를 이유로 개입할 수 없게 했다. 수사단계에서의 검찰 통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 제기 전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력의 비대화 우려’ 해소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부당한 수사 관여를 막고 경찰 수사에 대한 독립·공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차후 수사지휘나 내부 지휘통제 절차 강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도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시민 대표들로 이뤄진 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을 통제토록 지위·권한을 강화하고 중립적 외부 통제기구인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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