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대 주택 부실매입' SH공사 압수수색

유치권 걸린 주택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
지난해 감사원 정기감사서 적발…검찰에 수사의뢰해
  • 등록 2021-04-02 오후 12:46:07

    수정 2021-04-02 오후 12:46:0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저소득층에 집을 임대해주겠다는 목적으로 100억원을 들여 유치권이 걸려 있는 주택을 사들였다가 2년 넘게 방치한 사실이 드러난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감사원의 수사요청에 따라 SH공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SH공사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당시 매입주택부에서 담당 업무를 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H공사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다세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8년 말 100억원에 매입했다. 다만 해당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으며,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SH공사가 당초 목적으로 한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SH공사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드러났으며, 이에 감사원은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건물을 SH공사가 사들인 이유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데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는 이와 관련 주택을 사들일 당시 유치권이 걸려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통상 유치권 행사 여부는 등기에서 확인되지 않고, 현장 점검 당시에도 유치권과 관련 플래카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후 관련 SH공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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