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SK그룹은 충실하게 소명한 내용과 증빙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혀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SK㈜는 22일 SK실트론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과 SK그룹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행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소명에 나섰음에도 소명 내용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SK㈜는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 결정에 대해 SK㈜가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면 고등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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