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트론 과징금'에 SK 불복하나…"납득 어려워, 조치 강구"

공정위 최태원 회장·SK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
'SK실트론' 지분인수에 '사업기회 유용' 판단
SK㈜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증빙 등 반영안돼"
의결서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 대응해 나설 예정
  • 등록 2021-12-22 오후 12:21:59

    수정 2021-12-22 오후 12:21:5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SK그룹이 의결서를 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SK그룹은 충실하게 소명한 내용과 증빙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혀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SK㈜는 22일 SK실트론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과 SK그룹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행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소명에 나섰음에도 소명 내용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SK㈜는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K㈜는 “공정위의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 결정에 대해 SK㈜가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면 고등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