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고가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민주, 尹 검찰 고발

  • 등록 2022-09-07 오전 11:50:15

    수정 2022-09-07 오후 1:15:4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고가 장신구를 지인으로부터 빌려 찼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진위와 대가성,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검법안 발의와 별도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당시 김 여사가 찼던 목걸이와 팔찌, 브로치 등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이해충돌은 안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장신구 대여 의혹에 대해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재산 신고에 김 여사 장신구를 누락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 5월 취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김 여사의 손(사진=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페이스북)
그러나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정정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 검찰 고발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고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빌린 것이라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빌려준)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의 재산신고 내역 중 김 여사의 고가 보석류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따로 찾아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보석을 빌린 건 사인에게 이익을 받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총무비서관이 김 여사의 보석을 스페인 현지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윤 비서관이 그런 설명을 한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보석을 빌렸다는 지인이 누구인지,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월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와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착용한 목걸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착용한 팔찌는 모두 명품 브랜드의 제품과 비슷하다.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 맞다면 목걸이는 6000만 원, 팔찌는 1500만 원, 브로치는 2600만 원에 달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석류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은 재산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윤 대통령 재산 내역 가운데 71억여 원은 김 여사 명의로, 50억 가까이가 예금일 뿐 차량이나 보석 등은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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