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조사·처분 적법절차 강화…"방어권 보장·권익 보호"

  • 등록 2023-10-12 오전 10:57:17

    수정 2023-10-12 오전 10:57:17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와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우선 조사와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 진행 중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 사건이 종료됐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기간을 6~12개월로 정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해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끝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있게 조화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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