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유품 정리하니 2명과 바람 흔적…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 등록 2023-11-14 오전 11:11:22

    수정 2023-11-14 오전 11:11: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바로 사망하기 전까지 남편은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몇 년 전 사별했다는 A씨가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들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 물었다.

A씨에 따르면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며 자식들도 장성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사는 등 평범한 가정이었다. 단 하나 걸리는 것은 남편이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다는 것이었다.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오지 않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과 아이들의 양육은 A씨의 몫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무척이나 미안해하며 선물을 안겨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년 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른 후 물품을 정리하다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던 것. 그제야 A씨는 남편의 출장이 잦았던 이유는 바람을 피웠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잠들 수도,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 하는 A씨에 자녀들은 상간녀 소송을 제안했다.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느냐”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을 때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며 “법률상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사연자님이 이를 안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남편의 사망과 관련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해당하지만, A씨 배우자가 사망했기에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소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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