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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2015년 4월부터 분할납부 9차례 신청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700만원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의 경우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