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현역 군 간부가 제보한 A4 용지 1장 분량의 헌병대 속보를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헌병대 속보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진술 등을 인트라넷에 올려 공유하는 수사기록의 일부다.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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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며,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 헌병대 속보 내용에 비해 군 당국의 발표한 행위만으론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점, 남 경기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 처음 보도되기까지 5일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으로 지적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라고 요구하며 남 상병을 즉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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