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야당의원들 "2.1GHz 주파수, 법 규정따라 할당하라"

  • 등록 2014-09-04 오전 11:54:15

    수정 2014-09-04 오후 1:09: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려 KT(030200)가 2001년 3세대(G)용도로 할당받은 ‘2.1GHz‘ 주파수에 대해 다른 용도(4G LTE)로도 쓸 수 있게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4일 “어제 미래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G로 사용 허가된 KT가 보유한 2.1GHz 주파수를 LTE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래부가 자의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해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래부가 과거 할당조건을 새롭게 해석한 일을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격 허용한 것은 민간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의원들은 “주파수는 국민의 자산인 만큼 할당될 당시 공고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 주파수를 회수하고 절차에 따라 할당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미래부는 자의적 해석만으로 사용 범위를 변경해 국민의자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한 정부부처로서 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스스로 이탈해 국민적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부연했다.

2001년 2.1㎓대역 주파수 할당 시 명시된 IMT-DS방식과 LTE 방식은 전혀 다른 기술방식으로 이를 미래부가 사후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전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야당 의원들은 “미래부의 이번 결정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KT가 할당받은 3G용 2.1GHz대역은 반납받거나, 회수하여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를 정확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할당조건을 새롭게 해석한 일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과 KT도 경쟁사들처럼 4배빠른 LTE를 하게 돼 공정경쟁 환경이 만들어진 점, 그리고 설비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있어 할당조건을 기술진보와 해외 사례를 고려해 해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정책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핫이슈인 사안에 대해 전파정책의 연속성과 정책판단의 취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한순간에 뒤집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
☞ 미래부가 2.1GHz 주파수 KT 손 들어준 이유는 ..그래도 남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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