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코, 법원서 회생계획 인가

  • 등록 2021-08-09 오전 11:50:40

    수정 2021-08-09 오전 11:50:4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코(010580)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지코 측은 “이번 회생계획안이 지난 6일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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