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무허가 판잣집 산 외부인, 소유권 주장 못해"

구룡마을 판잣집 산 김모씨 등, 자치회가 쫓아내고 강남구가 폐쇄
김씨 등 "강제 퇴거시키고 폐쇄는 위법" 손배소 제기
대법 "무허가 건물 샀다면 철조망 제거 요구 못해"
  • 등록 2016-08-04 오후 12:00:00

    수정 2016-08-04 오후 12:00:00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단지(위쪽)와 개포동 구룡마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판잣집을 사들였다면 행정당국이 강제 폐쇄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57)씨 등 2명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형성된 무허가 건물과 천막 등으로 이뤄진 판자촌이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을 재개발하려고 했다. 그러자 구룡마을 거주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외부 사람이 빈집에 입주하려고 시도했다.

김씨 등이 빈집을 구입한 외부 사람이다. 이들은 구룡마을 내 무허가 건물에 살던 사람에게 4000만원가량 주고 권리 포기각서 등을 받았다. 그러자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김씨처럼 입주권을 노리고 입주한 외부 사람을 강제로 쫓아냈다.

강남구는 2008년 7월 야간 순찰 시 불이 안 들어오거나 주민이 빈집이라고 신고한 가옥을 폐쇄하는 구룡마을 특별관리계획을 세웠다. 구청은 이미 자체 조사로 108세대를 빈집으로 확인했다. 강남구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폐쇄 예고 안내장을 붙이고 연락이 없으면 출입문에 각목과 철조망을 설치했다.

쫓겨난 김씨 등은 강남구가 구룡마을 집에 철조망 등을 설치한 사실을 알아챘다. 김씨 등은 “자치회가 (본인을) 쫓아내고 강남구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자택을 폐쇄했다”며 강남구와 자치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철조망 제거를 요구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강남구청에 김씨 등 142명 명의로 된 구룡마을 가옥 철조망을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김씨 등에게 철조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 입주권을 노린 입주민을 차단하려고 철조망을 설치했다”라며 “김씨 등이 무허가건물을 사들이긴 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구에 철조망 제거를 요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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