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노량진에도 청년주택 들어선다…저소득층 위해 보증금·월세도 지원

  • 등록 2017-06-26 오전 11:19:15

    수정 2017-06-26 오전 11:19:15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지’의 조감도 [그림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나 동작구 노량진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지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청년층에 대한 월세·보증금 지원도 강화된다.

◇사업대상지 범위 늘어나…대중교통중심 역세권 212개→236개

서울시는 26일 역세권 청년주택의 조례를 개정해 사업대상 범위와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으로 인정받아 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 역이 20개 이상 교차하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를 고쳐 역세권 요건 중 하나인 도로 폭 기준을 기존 30m에서 25m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만 인정하던 사업대상지 범위에 근린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청년층이 밀집돼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면적 5000㎥ 이하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일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김병련 서울시 청년주택119 팀장은 “역세권 인근 부지를 보면 창고, 가건물 등을 세워 식당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노후건축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지의 노후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허가를 받기 좀 더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12개소에서 236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인 추가 사업지 가능 지역은 △1호선 신이문역 △2호선 도림천역·구의역 △4호선 당고개역 △5호선 마장역·길동역·굽은다리역·명일역·양평역 △6호선 새절역·증산역·상수역·창신역 △7호선 남성역·용마산역·면목역·남구로역·신풍역·신대방삼거리역·장승배기역 △8호선 암사역 △9호선 신목동역 △분당선 서울숲역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등이다.

아울러 중랑구, 은평구, 강동구, 강서구 등 근린상업지역이 많은 자치구 등을 중심으로 82만㎥ 부지가 추가로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 신림동, 노량진 등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시 정책에서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면적 5000㎡ 이상의 용지에만 촉진지구로 지정해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는 법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확대하고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에는 부설주차장 대신 공유주차(나눔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저소득 청년입주자를 위한 국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제도 개선이 적시에 이뤄진다면 3년간 공공임대 1만호, 민간임대 4만호라는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현재 45개 역세권에서 청년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 2가(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 3가(523호), 마포구 서교동(1177호) 3곳이 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고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등 28곳이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약 1만 5000호가 사업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 소득 121만원 이하 1인 가구 청년은 10만원대 월세

서울시는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일단 입주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가 242만 4000원, 2인 가구는 373만 2000원이다. 즉,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이 월 121만 2000원이 안 된다면 역세권 청년주택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월 15만원 수준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청년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60% 정도라면 보증금을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또 월 임대료에서 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예상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수준이 된다.

청년층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1∼7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다면 월세 지원없이 보증금만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예상 임대료는 월 30만∼40만원이다.

앞서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용산구 한강로)의 경우,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전용면적 49㎡(주거공간 3인 공유) 2840만원·29만원~7116만원·12만원 △전용 39㎡(2인 공유) 3750만원·35만원~8814만원·15만원 △전용 19㎡(1인 단독) 3950만원·38만원~9485만원·16만원으로 책정됐다. .

서울시는 임대주택 운영경험이 없는 토지주들을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부터 자금 조달, 준공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기 위한 절차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성동구 용답동에 지어지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SH공사와 토지주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해 연내 약 1500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리츠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시 출자도 한다. 주택 건설 후에도 최대 8년까지 SH공사와 임차약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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