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업 참여 유치원 강경조치 변함없다”

휴업 가담 유치원 원장·원감 지원금 40만원 환수
교육청과 감사 진행, 정원감축·모집정지 제재도
  • 등록 2017-09-17 오후 5:25:25

    수정 2017-09-17 오후 6:13:55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 집단휴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철회했지만 교육부는 일부 휴업 가담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강경조치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17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휴업 철회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유치원이 불법휴업하면 법령에 따라 강경한 행·재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강경조치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휴업에 가담한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원감에게 지원되는 월 40만원의 교사처우개선비를 환수한다. 그리고 휴업에 가담 일수만큼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를 환불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청과 협의해 휴업에 가담한 사립유치원을 특별감사하고 고의성과 가담주도 여부를 가린다. 휴업을 주도한 유치원일 수록 정원감축과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삭감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원생이나 학부모에겐 피해가 없지만, 해당 유치원에는 경영상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조치다. 유치원별 제재 수위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시도에 따라 처분이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유치원에 대한 관할권은 시도교육청에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폐쇄는 특별감사까지 마친 뒤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 유치원의 폐쇄여부는 교육부의 정원감축 제재 등의 조치를 얼마나 이행했느냐가 관건이다. 통산 유치원 폐쇄 명령에는 청문절차까지 포함해 1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하게 폐쇄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폐쇄 근거는 교육과정 위반이다. 교육부는 이번 휴업은 임시 휴업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불법 휴업이며, 휴업을 하지 말라는 교육청의 명령까지 어겨 중대한 교육과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실제 휴업에 가담한 유치원이 폐쇄되면 학생들은 인근 사립유치원으로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옮길 유치원은 학부모가 직접 찾아야 한다.

하유경 과장은 “안타깝지만 원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 휴업에 가담한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위반한 곳이므로 원생들이 앞으로도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이 17일 공식적으로 휴업 계획을 전국적으로 철회한다고 밝혀 실제 유치원 폐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 철회 의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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