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채권·채무동결…회생절차 심사착수

법원, 재산보전처분 수용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실로 업무이관
  • 등록 2009-01-12 오후 6:54:09

    수정 2009-01-12 오후 6:54:09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쌍용차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이날 쌍용자동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쌍용차는 법원의 허가없이는 보전처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법원의 허락없이는 어음할인이나 대부행위도 금지된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쌍용차의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쌍용차 관련 업무를 기업금융2실에서 기업구조조정실로 이관, 회생을 위한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사가 2월초까지는 자체 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생계획이 만들어질 때 매각 등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003620)는 지난 9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다음달 초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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