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팁]현대증권,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 등록 2014-03-17 오후 2:09:59

    수정 2014-03-17 오후 2:09:5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현대증권(003450)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판매한다.

현대증권은 17일 소장펀드 판매를 기념해 ‘13월의 월급 업(UP)&U업(UP)’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첨을 통해 1등 50만원(1명), 2등 10만원(5명), 3등 5만원(20명)을 현대증권 CMA 계좌로 입금해준다.

현대증권 고객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에이블(able) 카드’와 함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장펀드를 한곳에서 가입 할 수 있다.

소장펀드는 젊은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장기 적립식 상품으로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 근로자를 위한 절세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가입 후 최대 11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출금하면 납입총액의 6.6%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지만, 5년 이상 유지하면 과세 추징 없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2015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소장펀드 가입 후 1년 동안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 효과로 투자 수익률 6.6%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다. 가입 기간 중 급여가 올라도 소득 8000만원까지는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과표 소득 4600만원~80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 26.4%(지방세율 포함)를 적용 받아 연말 정산 시 최대 63만 3600원까지 환급액이 늘어난다.

김승완 상품전략본부장은 “소장펀드는 내년 말까지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펀드” 라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able 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전국 각 지점이나 고객만족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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