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어온 원격의료법‥처리까지는 첩첩산중

복지위 野 의원들 "원격의료법 절대 통과 안된다"
  • 등록 2014-03-25 오후 2:59:44

    수정 2014-03-25 오후 3:02:3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법)이 25일 정부 문턱을 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4월부터 6개월간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국회의 의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원격의료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도 6개월간 해본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해야 했다”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병행해 논의하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법을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는 산하 법안심사소위의 여야 의원수가 4:4 동수여서 야권의 찬성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이기도 하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격의료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의결을 철회해 달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원격의료법이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러야 정기국회에 가서야 본격 논의될 것이란 얘기다. 여야 간 대립이 워낙 첨예한데다 6·4 지방선거 등 대형 정치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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