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 '특약 위약금' 증빙자료 요구 가능해진다

호텔· 항공권 예약 취소 등에 따른 손해규모 입증해야
환불 관련 특약조항 고지 과정에 고객 확인절차 도입
  • 등록 2014-07-23 오후 12:41:44

    수정 2014-07-23 오후 12:44:1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직장인 A씨는 B여행사를 통해 ‘필리핀 세부 크림슨 리조트 에어텔’ 상품을 구매하고, 188만원을 결제했다. 사정이 생겨 여행을 갈 수 없게 된 A씨는 출발일 9일 전에 여행사 측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취소는 가능하지만 전액 환급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취소 수수료와 관련해 특별약관(특약)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계약 당시 특약과 관련해 구두로 설명받은 바 없다”고 항변했지만, 여행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A씨처럼 특약으로 인해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의 환불관련 특약을 시정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정 조치를 받은 여행사는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져, 한진관광, KRT여행사, 투어이천, 시티엘네트웍스, 내일투어, 레드캡투어, 비코트립, 웹투어, 자유투어, 투어비스, 온누리투어 등이다.

시정된 내용을 보면 환불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여행사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고객이 요구할 경우 호텔·항공권 예약 취소 등에 따른 손해 규모를 여행사가 직접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또, 위약금보다 손해액이 적을 경우 여행사는 차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줘야 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여행요금 증액 조항은 삭제됐다. 여행사들은 지금껏 특정 시점의 환율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만큼 여행요금을 증액하도록 특약에 규정해 왔다. 하지만 해당 조항 삭제로 여행 계약 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한 뒤, 환율 변동 폭만큼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관련 특약 조항의 고지·설명 과정에는 고객의 확인 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예약 시에는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재하고, 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특약으로 인한 분쟁 시 당사자간 합리적인 해결이 기대된다”며 “여행사들의 무분별한 특약 사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정 대상에서 최대 여행사인 히나투어와 모두투어는 빠졌다. 황 과장은 “두 여행사는 이미 지난 2011년에 특약 관련 시정 조치를 받아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난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