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행위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032640) 본사 및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9월 21일부터 수집자료 분석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1일 중간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으로 국내가입자와 달리 이중관리 되었음이 확인됐고 ▲주한미군에 대한 법인명의 가입이 확인됐으며 ▲9개월·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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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의원은 9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단말기 지원금 특혜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전병헌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이며, 미군을 상대로 기망영업까지 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사실상 국민 공공재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역차별적 불법행위는 향후 재발해서는 안 된다. 통신 대기업들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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