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北 “쓰레기들의 날조”

16년 연속 채택…공동 제안국서 한국은 빠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안담겨…보고만 명시
  • 등록 2020-11-19 오전 10:24:01

    수정 2020-11-19 오전 10:24:2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채택됐다. 북한 측은 인권침해는 전혀 없었다며 “정치적 계락”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모습(사진=유엔 웹TV 캡처).
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EU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독일 측 대표는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있어 어떤 개선도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감소하면서 주민의 자유가 더욱 더 제약을 받고 있어 인권상황의 전망이 매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제니퍼 바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특별고문도 “북한 당국이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버 특별고문은 구체적으로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과 강제낙태 등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에 따른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기아를 지속시키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거론했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대신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만 명시했다.

이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하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의 인종차별과 난민위기, 일본의 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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