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
EU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독일 측 대표는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제니퍼 바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특별고문도 “북한 당국이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버 특별고문은 구체적으로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과 강제낙태 등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에 따른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기아를 지속시키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거론했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대신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만 명시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