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956년 육군 사망자 중 사인이 의심되는 1122명에 대한 직권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6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진정 사건 조사 중 인지하게 된 사실을 근거로 1956년 육군 사망자 중 변사, 병사, 사망, 기타 분류 처리자 1122명에 대한 전공사상 분류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직권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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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진정사건 중 △군의 후생 사업에 동원돼 무려 64개월 동안 복무 중 사망한 고(故) 전 하사 사건 △장기복무 중 군에 상납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자해 사망한 故 양 이등중사 사건 △입대 후 불과 6개월 만에 ‘영양불급증(영양실조)’으로 사망해 이번 정기회의에서 진상규명된 故 강 이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들 망인이 사망한 1956년 당시 열악한 군의 상황으로 인해 많은 병력이 복무 중 사망했다는 부대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사망자 통계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보니, 1956년에만 총 2986명이 사망했다. 이는 하루 평균 8명 이상, 매월 250명 정도의 군인이 복무 중 사망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전사 및 순직자를 제외한 총 1122명이 변사, 병사, 사망, 기타로 분류돼 있었다.
위원회의 자료검토 결과 이들 사망자 중 상당수가 당시 군의 미흡한 행정착오와 오기, 오분류 등의 이유로 마땅히 전사 또는 순직으로 분류돼야 함에도 변사·병사·사망·기타 등 단순 사망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군의 미흡한 사후처리를 조사해 ‘전공사상’ 분류상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을 의안으로 상정해 직권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1948년 창군 이래 사망한 모든 군인에 대한 전수조사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 군사(軍史)의 안타까운 과거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제61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49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57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기 접수된 1787건 중 1573건을 종결하고 214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