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금 예치제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했다.
그동안에도 예비창업자가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홍보부족과 본사측의 무성의로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내녀부터 예비창업자들이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게 되면 해당 가맹점의 주요 내용은 물론 본사의 재무상태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부실 가맹본사와 계약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가맹점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돼 있어 그동안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전문적이고 중립성을 갖출 수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하기로 한 점도 진일보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개정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법개정 내용에 관한 사전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며 “제도변경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맹점 창업 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