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예방차원..내년부터 시행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
가맹거래사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시장 혼란 최소화
  • 등록 2007-07-03 오후 5:27:43

    수정 2007-07-03 오후 5:30:16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가맹점 창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금 예치제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했다.

그동안에도 예비창업자가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홍보부족과 본사측의 무성의로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내녀부터 예비창업자들이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게 되면 해당 가맹점의 주요 내용은 물론 본사의 재무상태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부실 가맹본사와 계약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보호도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 가맹점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돼 있어 그동안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전문적이고 중립성을 갖출 수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하기로 한 점도 진일보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업무범위에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및 '분쟁조정신청 대행' 업무를 추가하여, 가맹거래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개정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법개정 내용에 관한 사전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며 “제도변경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맹점 창업 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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