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박희태 前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골프장 女진행도우미 5회 강제 신체접촉 혐의
  • 등록 2017-04-28 오전 10:38:32

    수정 2017-04-28 오전 10:38:32

박희태(오른쪽) 전 국회의장.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골프장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11월 강원에 있는 모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여성 골프진행도우미(캐디)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박 전 의장은 자신의 손으로 A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23세 나이로 박 전 의장과 53세 차이가 났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이 얼마카 컸을지 충분히 짐작돼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팔십을 바라보는 노인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유죄를 유지하고 박 전 의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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