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윤회 염문설' 전단 유포 40대, 2심도 무죄…"원심 판단 정당"

'박근혜 정윤회 염문설' 전단지 660장 유포한 40대
재판부 "원심 판단 수긍이 가고...법리 오해 및 위법 없어“
  • 등록 2020-06-19 오후 12:41:48

    수정 2020-06-19 오후 12:41:4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윤회 전 비서실장의 염문설이 담긴 전단지를 공공장소에서 뿌린 40대 남성이 2심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재판장 성지호)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 간 염문설이 담긴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 김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여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느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2015년 3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이 긴밀한 연인관계였고 세월호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전단지 약 660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전단지의 내용을 볼 때 일반인들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김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전단지를 뿌린 혐의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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