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변호사는 A씨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는 입장문에서 “가해자는 성폭력을 행사하며 ‘한 다리만 건너면 서초동 대표변호사를 다 안다’고 했고, 유력 법조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며 “그리고 죽음으로 지금도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적법하게 고소했지만 (가해자의) 자살로 악의에 찬 질문과 의혹 어린 시선에 남게 됐다”며 “저는 6개월간 사건을 수사했을 서초경찰서의 판단과 이를 증거로 한 검찰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촉구했다.
B씨는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인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B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는 수습변호사 또는 초임변호사 등 열악한 지위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이 최소한 2명 이상 존재한다”며 “A씨는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소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B씨가 숨지면서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이 수사 금지나 중단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피의자 사망 등으로 기소나 처벌이 어려워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와 판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수사규칙 108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