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한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하라"…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

  • 등록 2023-04-21 오후 3:13:04

    수정 2023-04-21 오후 3:13: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노선영(왼쪽)과 김보름 (사진=뉴시스)
앞서 김보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보름은 이듬해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그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선영은 “재판부가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해왔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다만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또 화해를 권고하며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이날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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