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SNS 생중계한 중학생, 최장 징역 4년

B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텔서 피해자 옷 강제로 벗긴 뒤
폭행하는 장면 SNS에 중계한 혐의
法 “치유 어려운 정신적 고통·상처”
  • 등록 2023-05-19 오후 3:32:31

    수정 2023-05-19 오후 3:32: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등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한 중학생 2명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C(15)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며 SNS에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C군에게 폭행 및 언어폭력을 반복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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