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연예인 보러 왔다가…돌 평소 가지고 다닌다”

경찰 조사서 우발적 범행 주장
  • 등록 2024-01-26 오후 2:54:16

    수정 2024-01-26 오후 2:58:3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을 피습한 중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을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15세 중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26일 YTN은 “A군은 범행 전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범행에 사용했던 돌도 평소 외출할 때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진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피의자는 만 14살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는 범행 전 배 의원에게 본인이 맞는지 수차례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경찰은 계획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사건 직후 배 의원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두피를 1㎝가량 봉합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하는 등 경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날 중으로 퇴원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배 의원 측은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제 긴장이 풀려서인지 어제보다 통증이 더 나타나고 어지럼증도 심한 상태다. 오늘 퇴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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