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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일왕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이후 개정안이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이 올라 있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2004년 한국을 대상 국가 중 포함시켰지만 15년 만에 이를 제외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기업이 수출시 각종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은 전략물자는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 때 일본 부품으로 만든 제품의 사용처 및 판매처 등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다.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막히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기업들이 수출 절차 관리를 제대로 하면 기존대로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을 비롯해 아세안 국가들도 엄격한 수출 관리를 운용하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측은 이번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등 IT업계에서 일본의 규제 강화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크다고 우려를 전달한 것을 의식해서다.
정부는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등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