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韓 백색국가서 제외…반도체→전산업 피해 확대

일본, 각의서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의결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최대 90일 소요
일본 정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출길 막힐수도
  • 등록 2019-08-02 오전 11:11:00

    수정 2019-08-02 오전 11:11:59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 정부가 안보상 우방국에 대해 수출심사를 완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결국 제외했다. 그간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일왕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이후 개정안이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이 올라 있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2004년 한국을 대상 국가 중 포함시켰지만 15년 만에 이를 제외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기업이 수출시 각종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은 전략물자는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전략물자 1100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물자 1100개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 때 일본 부품으로 만든 제품의 사용처 및 판매처 등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다.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막히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기업들이 수출 절차 관리를 제대로 하면 기존대로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을 비롯해 아세안 국가들도 엄격한 수출 관리를 운용하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측은 이번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등 IT업계에서 일본의 규제 강화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크다고 우려를 전달한 것을 의식해서다.

하지만 앞선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가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한동안 우리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등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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