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17만건 유포'에도 징역 1년6월…美서 강제송환 요구

국내서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솜방망이 처벌 논란
미국서는 소지만으로도 최대 징역 20년 중형
  • 등록 2019-10-24 오전 10:57:05

    수정 2019-10-24 오전 10:57: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한국인 A씨가 징역 1년 6월 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에서 A씨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노컷뉴스 심층취재팀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23세 A씨는 한국과 미국 등이 참여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와중에 미국 사법당국 역시 A씨 처벌을 위해 한국 측에 A씨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측에서 우리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A씨 강제소환을 공식요청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A씨 범죄행위가 미국 법에도 저촉이 된다는 판단 아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쇼’가 소개한 국내 형사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미국 측 송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국내 사법에만 작용될 뿐이며, A씨가 미국 법을 어겨 미국의 관할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가 강제송환 요청에 응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이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추가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A씨에게 아동음란물 게재, 공모, 실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와 생산, 아동 음란물 배포 공모와 실행, 돈 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엄격히 처벌하고 있어 음란물 소지만으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A씨 강제송환이 이루어져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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