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고용허가 전 外근로자 일시보호 불법고용 아냐"

  • 등록 2014-06-05 오전 10:00:17

    수정 2014-06-05 오전 10:00:1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 전에 고용주가 며칠간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것을 불법고용으로 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농장주 A씨는 지난해 1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던 이웃 농장주 B씨가 냉해 피해로 고용이 어렵게 되자 이 근로자를 대신 고용하기로 했다. A씨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3∼4일간 숙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농장에서 지내도록 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노동청은 A씨가 정식 고용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한 행위를 ‘불법고용’으로 판단해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A농장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인계받은 다음날 즉시 고용허가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한 점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농한기라 주말을 포함한 3∼4일간 특별히 일을 시킨 증거도 없었던 점 △애초 A농장주가 예정에 없던 근로자를 떠맡게 된 점 등을 고려, A씨에 대해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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