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정재찬 "네이버-다음, 점유율 고려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 등록 2015-09-17 오전 11:52:48

    수정 2015-09-17 오후 4:30:2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재천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네이버, 다음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여러 시장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네이버가 PC검색 점유율 73%,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에서 96% 점유율을 고려할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요건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국내의 연간 판매액이 500억 원이 넘는 품목에 대하여 상위 1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상위 3개 사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기업이다.

이어 이 의원이 “네이버는 검색시장 독점력, 다음은 모바일시장 독점력으로 문어발실 확장을 넘어 지네발실 확장을 하고 있다”고 인접시장 진출 문제를 지적하자 정 위원장은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다만 시장지배적을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대기업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하자 정 위원장은 “대기업법이 없어 구체적 정의는 없지만 일단 규모로 보면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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