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말다툼 중 격분해 피해자를 힘껏 찔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는 술에 취한 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4시35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당시 40세)씨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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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해자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치명상을 잃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어린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