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2심도 징역 13년'

  • 등록 2021-05-03 오전 11:51:05

    수정 2021-05-03 오전 11:51:0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4세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말다툼 중 격분해 피해자를 힘껏 찔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는 술에 취한 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고,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인다”며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4시35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당시 40세)씨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아내 B씨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해 말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살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옆에는 4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숨을 거두는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것일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치명상을 잃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어린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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