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은 이날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 등이 가능토록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KT,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는 법 시행 2년내 관련 장비를 구비해야하고,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장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서상기 의원은 “2005년 이통사의 감청 협조 의무를 법제화했으나 장비 구비 의무가 없어 실제 수사과정에서 유·무선 통신 중 활용비중이 가장 높은 휴대전화(75% 이상)의 경우 선제대응 및 범증 확보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가능토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국정원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국정원개혁법안을 통해 국정원이 할 수 없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마쳤고, 이제는 국정원이 해야할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남았다”며, 이 법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해당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국정원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상기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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