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휴대폰 합법 감청법" 발의.. 野 "수용불가"

  • 등록 2014-01-03 오후 5:35:06

    수정 2014-01-03 오후 5:44:19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3일 국가정보원, 검찰 등이 대공수사와 강력범죄에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국정원개혁특위 ‘2라운드’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상기 의원은 이날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 등이 가능토록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KT,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는 법 시행 2년내 관련 장비를 구비해야하고,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장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서상기 의원은 “2005년 이통사의 감청 협조 의무를 법제화했으나 장비 구비 의무가 없어 실제 수사과정에서 유·무선 통신 중 활용비중이 가장 높은 휴대전화(75% 이상)의 경우 선제대응 및 범증 확보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가능토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국정원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국정원개혁법안을 통해 국정원이 할 수 없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마쳤고, 이제는 국정원이 해야할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남았다”며, 이 법안을 언급했다.

특히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에는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위원인 권성동, 송영근, 이철우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해당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국정원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상기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 도·감청을 한 선례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불법 도감청에 대한 확실한 방지, 차단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합법감청 허용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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