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초과 탑승 때의 강제 하기(강제로 내리게 하는 것) 대상 선정 방법,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등 상대적으로 소비자보다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됐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항공운송 약관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비행기에서 초과 탑승이 발생했을 때에는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할 때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경우에도 유·소아 동반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제외되도록 명시했다.
또 항공사는 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탑승 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을 할 수 있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