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초과탑승 때 가장 먼저 내려야 할 사람은 누구?

국토부, 불공정 항공운송약관 개정
수하물 무게 기준·분실 보상, 초과탑승 강제하기
  • 등록 2017-05-24 오전 11:00:00

    수정 2017-05-24 오전 11:35:2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항공사의 오버부킹(초과 판매)으로 초과 탑승이 발생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대상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초과 탑승 때의 강제 하기(강제로 내리게 하는 것) 대상 선정 방법,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등 상대적으로 소비자보다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됐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항공운송 약관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비행기에서 초과 탑승이 발생했을 때에는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할 때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경우에도 유·소아 동반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제외되도록 명시했다.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운송약관도 적용받지 않는다. 항공사에서 예고없이 운송약관을 변경하고 구입 시기와 무관하게 여행 출발 당일 유효한 운송약관을 적용하면서 소비자가 무료 수하물 기준이나 초과 수하물 요금 등을 불리하게 적용받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의 배상 한도도 국제 기준 수준으로 높아진다. 일부 항공사에서 일률적으로 1㎏당 2만원에 배상 한도를 정해놓았던 것을 국제 기준인 여객 1인당 1131SDR(약 175만원)로 한도를 높였다.

또 항공사는 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탑승 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을 할 수 있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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