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에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이지만, 통계·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에 지난 8월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최저임금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도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 수준 결정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발전적 논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자료와 통계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