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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제주 시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 조수석에 잠든 피해자 B씨(22)와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성적 접촉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실눈을 뜨며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성폭행하려하자 용기를 내 ‘왜 동영상을 찍었느냐’며 항의했다고 진술했다”며 “성폭행 행위에 항의하지 않고 그 이전에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서만 항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행동했지만 블랙아웃 증상으로 피고인과의 접촉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상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