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 80대 남성 '미워서 그랬다'

  • 등록 2022-01-10 오후 1:32:43

    수정 2022-01-10 오후 1:32:4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아 들어 올리고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가운데 동물권 단체가 남성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10일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활동가는 10일 연합뉴스에 “오전 10시께 케어 활동가 3명이 은평구에서 동물학대 용의자인 82세 남성을 찾았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연신내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모습 (사진=케어 페이스북)
그는 “현재 피해 강아지를 분리해 보호하고 있으며 남성의 가족을 상대로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박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미워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자신이 강아지에게 한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영상에 나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아지를 들어 올렸다 놓으며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했다.

케어 측은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동물권단체 ‘케어’는 페이스북에 강아지를 목줄에 묶어 학대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케어 페이스북)
케어는 “(이 영상은 서울 은평구) 연신내 선일여고 앞에서 9일 벌어진 일”이라며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댄다”고 전했다.

이어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범을 동물보호법 위반을 고발할 것이다. 학대자의 신원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란다”고 했다.

영상 속 남성은 강아지 목줄을 짧게 쥐고 공중에서 휘둘렀다. 또 강아지를 바닥에 내팽겨 치고 때리는 등 학대해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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