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한솔그룹 3세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15-06-11 오전 11:05:40

    수정 2015-06-11 오전 11:05:4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 아들 조모(24)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가 지난달 15일 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검사와 조씨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업무시간에 회사가 아닌 오피스텔에 머문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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