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국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내년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10여 차례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14년과 2010년에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했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1만 8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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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그 해 연봉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퇴임 이후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대통령 연봉의 ‘100분의 75’ 상당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매월 연금은 1325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4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하더라도 연금지급 등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된다.
보수 동결대상자 장관 등 463명
국무총리(1억 6436만 6000원)와 부총리·감사원장(1억 2435만 2000원), 장관(1억 2086만 8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1억 1912만 3000원), 차관(1억 1738만 3000원) 등은 1억원대다.
그동안 공무원 봉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등을 감안해 3%대 임금인상률이 적용됐다. 내년에는 물가인상률 등의 상승률이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말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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