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19년, 2020년 대비 올해 가구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다. 중위소득 75%(1인 가구 137만873원·2인 가구 231만6059원·3인 가구 298만7963원·4인 가구 365만7218원) 이하 소득, 6억원 이하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전지원,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법정 대리인 등이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이후 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 오는 7월까지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