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측 변호사, '가짜뉴스 유튜버'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원앤파트너스, 서초서에 고소장 제출
유튜브 '직끔TV' 내용 전면 부인
  • 등록 2021-06-01 오후 12:53:32

    수정 2021-06-01 오후 12:53:32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이 반포한강공원 사건과 관련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오늘 오후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측 법률 대리인들이 서초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김대연 기자)
A씨 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고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유튜버에게 적용한 혐의는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등이다

앞서 유튜버 ‘직끔TV’는 지난 3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 손정민 사건을 다룬 방송이 나간 이후 ‘한강 대학생 실종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이은수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최근 ‘직끔TV’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송출한 SBS 소속 기자와 친형제 관계이고,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연히 유튜브 내용을 전면 부인한다”면서 “(정씨와 SBS 소속 기자가) 친형제라는 내용 등 해당 영상에 나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과 관련해 이씨는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대응하게 된 것은 워낙 질이 안 좋고 유튜브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A씨를 향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계획을 묻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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