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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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의제강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전송받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등을 50여 차례 촬영하고 사진을 인터넷상에 전송한(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신체나 정신이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