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식 기업재건 차단..법무부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인수자 구 사주간 관계 검증해 인수 허용
  • 등록 2014-05-26 오후 1:53:37

    수정 2014-05-26 오후 1:53:37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올해부터 기업회생절차 제도를 채무 탕감 수단으로 악용해 경영권을 도로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인수자와 구 사주간의 연관성을 철저히 심사해 차명인수 등을 원천차단 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통합도산법 개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재건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원 역시 차명인수를 차단하는 내용의 파산부 준칙 개정안을 최근 내놨다.

현재 회생절차에서는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M&A)이 시도되는 경우 인수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 사주측이 고의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빚을 탕감받은 뒤 대리인을 내세워 이를 다시 인수하는 유병언식 기업회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회사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개시가 시작됐을 경우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기존 경영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인수 등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이 채무자, 관리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이사 등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책임,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와 구 사주 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한수 법무부 대변인은 “유병언식 기업 재건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빠른 시일내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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